이재명이 6.1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자리를 놓고 유력한 여당 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2일 시장직 사임 의사를 시의회에 밝힐 예정이고 이날 김유석 시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합니다.



사퇴 통지서 제출은 지방자치법 제98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재명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사퇴하려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퇴일을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퇴 통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사임일 10일 전`까지 해야 하는 까닭에 이재명 사퇴도 이 같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사퇴통지서에 사임일은 오는 15일로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이재명 사퇴와 관련한 퇴임식은 하루 전인 14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사퇴 통지서 제출은 공직선거법상 사임 기한인 오는 15일에 맞춰 시장직에서 물러나기 위해서 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장이 다른 지역 단체장으로 출마하거나 광역자치단체장에 도전하려면 선거 90일 전 사퇴해야 합니다. 

사퇴 입장을 밝힌 이재명 시장은 그간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기정사실화해 왔습니다.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과 양기대 광명시장 등이 더불어민주당내 경쟁자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재명 사퇴와 관련 "날짜상으로는 며칠 더 여유가 있는데 4일이 일요일이기도 해 금요일인 2일 사임통지서를 제출키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을 맡으면서 성남시 재정상태를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면서 그의 능력을 인정받은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성남시 하나 맡은 것 가지고는 나라를 운영할 실력은 못된다 라며 이재명을 평가 절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의 행보를 본다면 하나씩 한단계씩 그의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 능력을 실제로 보여주는 정치인중에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