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이니 온유, 여성 강제추행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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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6. 16:03
지난해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샤이니' 멤버 온유(29·이진기)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온유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온유는 작년 8월 서울 강남의 클럽에서 2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입건되었으며 당시 SM은 "상대방도 취중에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임을 인지했고, 이에 모든 오해를 풀고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고합니다. 온유는 논란이 불거진 지 4개월 만에 직접 자필로 작성한 사과문을 발표하고 "지난 4개월 동안 활동을 쉬면서 부족한 저를 아껴주신 팬 여러분께 얼마나 큰 실망을 드렸는지, 깊이 반성하고 돌아보게 되었고, 제 스스로..